부산지방법원 2017.03.02 2016가단525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43,010원과 그 중 30,000,000원 대하여 2016. 8. 20.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43,010원과 그 중 30,000,000원 대하여 2016. 8. 20.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