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1.28 2014가단35975
배당이의
주문

1. 가.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16.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이유

1.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주문 기재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4. 3.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4. 10. 22.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0,778,171원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0,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B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1,000만 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성립 원고는 2012. 6. 28.경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B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D과 사이에, 보증금액 2,080,000,000원(이후 보증금액은 936,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 보증기한 2017. 6. 27.로 정하여 신용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D은 원고가 위 신용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고서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1,87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2013. 11. 14. 주식회사 D을 대위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954,899,506원을 변제하였고, 2013. 11. 13. 기준으로 원고는 주식회사 D 및 B에 대하여 973,356,373원(대위변제금 954,899,506원, 대지급금 12,504,167원, 미수위약금 3,646,550원, 보증료 2,306,150원 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