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22633-3255 (1991.10.16)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2.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결혼으로 인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1986년에 대전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약2년>하던중 결혼으로 인하여 서울로 퇴거하였고 그후 매각<약3년소유>하였는바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었기에 이유를 제기합니다.
① 결혼<재혼>으로 인한 퇴거<대전-서울>
② 동시에 전 세대 퇴거 <본인과 자녀1명> 및 자녀 전학<국교생>
③ 결혼 이후에도 남편이 무주택자임으로 1세대 1주택이였음.
위와 같은 내용인데 남자인 경우 직장의 전직등 사유만으로도 비과세 대상이온데 여자인 경우 더 중요한 결혼으로 인한 퇴거임에도 거주기간과 비거주기간에 적용시키지 못한다고 과세대상이라 하심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