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제조업자가 조명기구를 일반 소매상등에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08 | 부가 | 1993-02-25
문서번호
부가46015-208 (1993.02.25)
세목
부가
요 지
조명기구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조명기구를 일반 소매상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질의의 경우 조명기구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조명기구를 일반 소매상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업체 경리담당자로서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조명기구를 생산하여 해외 수출도하고 국내기업에 납품도 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거래시마다 발행하고 있는 실정이나 간혹 일반소매상에서 저희 회사 제품을 매입하고자하여 판매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코져하면 상대방에서 거래를 포기하는 실정이므로 저희 회사에서는 이러한때 사업자등록증에 도. 소매업종을 추가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회계 처리하여도 되는지, 또한 일반 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치 않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시 회사측으로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