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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420
품위손상 | 2017-08-29
본문

음주운전(정직2월→기각)

사 건 : 2017-420 정직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소청인은 2017. 5. 4.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주취상태로 자신의 차량으로 ○○시 ○○구 ○○로 ○○식당 ○○점 앞부터 같은 구 ○○로 ○○번길○○까지 약 600m의 거리를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년 동안 징계처분 없이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혐의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서장 표창 12회를 수여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정직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이 사건 교통단속 경찰관은 소청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는 사실을 사전에 신고 받았고 이를 목격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가족들이나 동료 직원에게 알려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못하게 사전 조취를 취할 공무상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사전에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소청인을 단속하여 음주운전을 적발한바, 이는 경찰관의 직무집행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판단

가. 음주운전 및 형사처벌 경위

1) 소청인은 2017. 5. 3. 주간근무를 마치고, 21:30경부터 23:00경까지 경위 B, 경위 C, D 등과 ○○시 ○○구 ○○로 소재의 ‘○○식당’에서 갈비살 소고기 등을 먹으며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셨다.

2) 소청인은 2017. 5. 4. 00:30경부터 01:30경까지 음식점 근처의 성명불상의 노래방에서 양주 1병과 맥주 10병을 나누어 마셨다.

3) 소청인은 2017. 5. 4. 01:50경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약 90m 정도 탑승하다가 내렸다.

4) 소청인은 택시 하차 시에 택시비 지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였으며, 택시기사가 인근에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조치를 요청하여 경찰관이 소청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

5) 소청인은 2017. 5. 4. 02:00경 ○○시 ○○구 ○○로 소재 ○○식당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운행을 시작하여 약 600m를 진행하였고, 순찰차량이 위 차량을 가로막아 정차시켰다.

6) 소청인은 2017. 5. 4. 02:30경 ○○경찰청 ○○경찰서 소속 순경 E와 임의동행하여 ○○경찰서 ○○파출소에 도착하였고, 소청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31%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다.

7) ○○지방경찰청 ○○경찰서는 2017. 5. 24. 소청인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하였고, 2017. 5. 25. 소청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8) ○○지방경찰청 ○○경찰서는 2017. 5. 30. 소청인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7. 6. 16.경 소청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나. 징계처분 경위

1) ○○지방경찰서장은 2017. 5. 26.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2) ○○지방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5. 26. 소청인에 대하여 ‘정직 2월’을 의결하였다.

3) ○○지방경찰청장은 2017. 6. 5. 소청인에 대하여 인사 발령(징계처분)을 하였고, 소청인은 같은 달 6. 처분서유설명서를 수령하였다.

다. 기타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 대해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음주운전 거리는 약 600m 정도로 비교적 짧으며, 소청인은 본건 외 음주운전 및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다.

3) 소청인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점검 기간(2017. 4. 3.부터 같은 해 5. 9.까지)에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2017. 5. 5. ○○일보).

4.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인정한 증거 각 기재 및 심사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청인이 2017. 5. 4. 02:00경 0.131%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 ○○구 ○○로 소재 ○○식당에서 차량운행을 시작하여 약 600m를 진행한 이 사건 비위 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한편, 소청인은 이 사건 교통단속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하여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사전에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소청인을 적발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아래에서 살펴본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조, 제4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의 임무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에 있고, 이러한 책무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은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경찰관서 등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제출한 관련 동영상 내용을 살펴보면 ㉠ 00분 52초경, 소청인과 택시기사로 추정되는 남성이 택시에서 내리는 장면, ㉡ 01분 20초경, 택시기사로 추정되는 남성이 순찰차에 있는 경찰관에게 말하는 장면, ㉢ 02분 06초경, 순찰차에서 경찰관 하차하여 택시기사로 추정되는 남성과 소청인에게 다가가는 장면, ㉣ 02분 48초경, 택시가 동영상 내 북쪽방향의 도로로 운행하는 장면, ㉤ 03분 42초경, 소청인이 맞은 편 인도로 이동하는 장면, ㉥ 03분 42초경부터 04분 48초경까지, 소청인은 주차장 근처에 서 있는 장면, ㉦ 04분 49초부터 06분 43초까지 주차장 앞 의자에 앉아서 지갑을 열어 보는 등의 행동하는 장면, ㉧ 05분 14초경, 순찰차는 소청인과 비교적 가까운 도로에 정차해 있다가 동영상 내 남쪽방향으로 운행하며 동영상 내에서 사라지는 장면, ㉨ 08분 43초경, 소청인이 주차장 내로 들어가는 장면, ㉩ 08분 56초경, 순찰차가 동영상 내 북쪽방향으로 운행하여 동영상에 등장하는 장면, ㉪ 09분 42초경, 소청인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주차장에서 나오고 순찰차가 따라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위 동영상 내용에 비추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소청인의 위 주장이 이 사건 비위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위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관련 규정 형식상 경찰관의 권한 행사는 경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이에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만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② 위 동영상 내 소청인의 행동과 그 밖에 주위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소청인이 술에 취하긴 하였으나, 이에 더하여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명백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소청인은 택시비 지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였으며, 이에 인근에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소청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는데, 당시 경찰관이 택시에서 하차한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동영상 내 순찰차의 이동 경로 및 소청인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이 소청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부작위한 채 소청인의 음주 운전을 적발할 목적으로만 순찰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가사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보호조치 등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소청인의 음주 운전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2) 사안의 판단

징계양정이 과다한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를 살피건대, ①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경찰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은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②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강도 높은 지시와 교양 교육에서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 점, ③ 당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택시를 타고 충분히 귀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 대해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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