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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8가합5086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R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주식회사 BV(이하 ‘BV’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천 BW 33,836㎡ 지상 BX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을 분양받았다가, 2011년경 허위광고 등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BV을 상대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송’라 한다)를 제기한 사람들이다.

피고 BR은 BY변호사회에 소속되어 변호사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2016. 1. 26. 피고 BS 법무법인(이하 ‘피고 BS’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피고 BS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하였다.

피고 BT, BU은 피고 BS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17. 8. 24. 피고 BR에게 피고 BS의 지분을 전부 양도하고 피고 BS에서 탈퇴한 사람들이다.

피고 BR의 소송대리업무 수행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3년경 피고 BR에게 이 사건 소송의 소송대리업무를 위임하였고, 피고 BR은 그 무렵부터 원고들을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23725 사건 등 관련 사건들의 소송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2015. 12.경부터 2016. 7.경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BV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채권 원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이하 ’판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들과 BV이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16103, 2015나2015434, 2015나2017867, 2015나2017850). 피고 BR은 2016년경부터 원고들로부터 판결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채무자 BV, 제3채무자 주식회사 BZ, 피압류채권 BV의 주식회사 BZ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6078, 2016타채16079, 2016타채16081, 2016타채16082, 2016타채22744 등)을 신청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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