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3045 (1994.11.28)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됨
회 신
1.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2. 귀문의 경우와 같이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을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을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에서 1가구 1주택의 APT를 소유하며 3년(1989.01월-1992.04월)을 거주한 뒤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기존 APT 매도계약을 체결한 1992.02월) 뒤 992.03월 서울시에 있는 재개발 주택을 먼저 취득하였으며, 본인의 무지의 소치로서 기존 APT 는 1992.04월 잔금을 받고서 매도한 바 있습니다. 재개발주택을 취득하고 본인과 가족들은 입주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거주하고 있었던 세입자는 조만간 재개발 사업승인이 나면 곧 이사하겠다며(왜냐하면, 서울시 재개발주택지침에 의거 재개발 사업승인 이전 3년간 거주자에 한해서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함.) 도의상 강제 퇴거를 시키지 못하던 중, 1993.02월 제가 근무하던 회사 발령으로 지방에 전근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APT전세로서 저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이후 1993년 중순경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나서 세입자는 1994년초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을 받기로 하고 이사하였으며, 즉시 재개발조합에 의하여 본인 소유 주택은 철거 완료된 상태이며, 차후 신규 APT 건축후 본인은 입주할 예정이며 현재 1가구 1주택 소유자입니다.
○ 이에 대하여 하기 내용을 질의합니다.
가.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1가구 2주택을 일시적(약 1개월)으로 소유한 결과가 되었으나, 세입자 사정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못한 경우 기매도한 APT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귀 청의 유권 해석인 “일반적으로 3년이상 거주한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됐을 때 종전에 살던 집을 1년(APT는 6개월)안에 팔아야 만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지만 새로산 집이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된 경우 이 같은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된다.”는 사항과는 무관한 것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