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1376 (1999.07.15)
세목
상증
요 지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변제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변제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부친께서 ○○엔지니어링(1991.01.01개업)을 운영해온바 아래의 대출현황 및 담보현황과 같이 부친은 차입자로 하고 장남인 본인은 담보물 일부 제공자겸 연대보증인으로하여 차입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부친의 사업 악화 및 부친건강(현재 의식불명 상태임)악화로 채무변제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은행측으로부터 연대보증인인 본인에게 원금 및 연체이자를 같아라는 독촉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또한 원근 및 연체이자를 갚지 않으면 타 금융 기관에 적색 거래자로 통보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본인도 조그마한 중소제조업을 경영하고 있어서 타금융기관의 거래에 불신의 누를 끼치고 싶지 않으며(본인의 전 재산에 가압류) 신용하나로 거래하온 본인의 거래처에 불신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에 본인은 질의의 내용처럼 본인이 부친인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아 래
가. 대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