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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은행에 대신 갚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376 | 상증 | 1999-07-15
문서번호

재삼46014-1376 (1999.07.15)

세목

상증

요 지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변제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변제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부친께서 ○○엔지니어링(1991.01.01개업)을 운영해온바 아래의 대출현황 및 담보현황과 같이 부친은 차입자로 하고 장남인 본인은 담보물 일부 제공자겸 연대보증인으로하여 차입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부친의 사업 악화 및 부친건강(현재 의식불명 상태임)악화로 채무변제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은행측으로부터 연대보증인인 본인에게 원금 및 연체이자를 같아라는 독촉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또한 원근 및 연체이자를 갚지 않으면 타 금융 기관에 적색 거래자로 통보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본인도 조그마한 중소제조업을 경영하고 있어서 타금융기관의 거래에 불신의 누를 끼치고 싶지 않으며(본인의 전 재산에 가압류) 신용하나로 거래하온 본인의 거래처에 불신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에 본인은 질의의 내용처럼 본인이 부친인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아 래

가. 대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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