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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56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말경부터 2020. 6. 9. 경까지 ‘B’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20. 4. 중순경 대구 수성구 C 건물 D와 E 호, 대구 수성구 F 건물 G 호를 각 임차 하여 성매매에 제공될 장소를 마련하였고 인터넷 등을 통해 위 업소를 홍보해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다가구주택 중 한 곳으로 이동하게 한 후 그곳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이 고용한 H 등의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해 사정하게 하는 등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H, I),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결정),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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