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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관련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369 | 부가 | 2007-05-09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369 (2007.05.09)

세목

부가

요 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에 철도시설을 공급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동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 규정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고속철도 건설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고속철도 건설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을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는 고속철도 1단계사업에만 적용되며, 고속철도 2단계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6.12.30. 개정)

7.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이하 이 호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2004.12.31.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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