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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채권 매입 전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소지인에게 부과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052 | 상증 | 1998-10-23
문서번호

재삼46014-2052 (1998.10.23)

세목

상증

요 지

고용안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정경제부장관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46024-139, 1998.6.1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이하 “고용안정채권”이라 한다)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로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거나,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이 경우 그 채권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24-139, 1998.6.1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이하 “고용안정채권”이라 한다)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로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거나,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채권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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