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한 개인중소기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사후관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867 | 법인 | 1993-09-23
문서번호
법인46012-2867 (1993.09.23)
세목
법인
요 지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위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조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사후 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 신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위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이는 같은법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사후 관리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중소기업간의 통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중소기업간의 통합)규정에 의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가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고 주식을 취득함
[질의]
위 내용과 같이 소멸한 개인중소기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주식양도는 사후관리 대상이 아니다.
을설) 주식양도는 사후관리 대상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