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207 | 상증 | 1996-09-30
문서번호
재삼46014-2207 (1996.09.30)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재산인 부동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증여재산인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따른 상속세법상 증여의제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속세법상 증여시기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재산분할 협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가 이루어진 때를(1996.08.09) 증여시기로 본다.
(을설)
-협의이혼시의 재산분할에 관한 증여시기는 협의분할하기로 계약한 때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1996.09.05) 말한다.
(병설)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를 피상속인의 경우 호적등본상의 사망일로 보고 있으므로 협의이혼시도 호적등본상의 이혼일을(1996.07.06) 증여시기로 보아야 한다.
ㆍ[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