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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10.10 2018노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 등으로 늘어난 대출금 채무 등을 갚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그동안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 징역 5년, 추징 및 가납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제주 특별자치 도의 교육비 특별 회계 예산을 관리하는, 고등학교에 재직하는 공무원( 회계관계 직원 )으로서 피해자에게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위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위 예산을 횡령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써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공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다음 위 각 문서들을 행사한 것이다.

피고인이 횡령한 예산의 액수가 총 5억 여 원으로서 거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공적인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많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의 양형에서도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파기할 만큼의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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