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3418 (1998.11.10)
세목
조특
요 지
주주 등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금융기관 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은 1997년 6월 30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 총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1,4의 경우 주주 등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내국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및 같은법 제40조의 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은 1997년 6월 30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송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귀 질의3의 경우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자가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건물의 취득가액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과세특례】
본문
1. 질 의 내 용
○ (질의 4)주주 등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총액에 대하여 ′97.6.30. 현재의 금융기관 부채총액을 한도로하여 감면을 적용하는지
- ′97.6.30. 금융기관부채총액 15억
- 증여한 양도대금 및 부채상환 20억
○ (질의1,2,3) : 소관 재산세국에서 검토의견 작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40조의 7【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 제40조의 6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2. 24 신설)
1. 금전ㆍ부동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금전외의 자산은 주주 등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받을 것 (98. 2. 24 신설)
2. 당해 법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98. 2. 24 신설)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 주주 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98. 2. 24 신설)
나. 금융기관의 경우 : 주주 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그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98. 2. 24 신설)
3. 1999년 12월 31일까지 금전의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에, 금전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할 것 (98. 2. 24 신설)
② 법인이 자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받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2. 24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 2. 24 신설)
1. 당해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 (98. 2. 24 신설)
2. 당해 법인(금융기관인 법인을 제외한다)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5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98. 2. 24 신설)
3. 당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98. 2. 24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2. 24 신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2. 24 신설)
○ 제37조의 8【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40조의 7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이월결손금 및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가액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에 가산한다. (98. 2. 24 신설)
② 법 제40조의 7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 (98. 2. 24 신설)
③ 제37조의 3 제7항의 규정은 법 제40조의 7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로서 최종 부불금의 수입일이 1999년 12월 31일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법 제40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양도대금 중 199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받은 양도대금(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에 한한다)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8. 2. 24 신설)
④ 법 제40조의 7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0조의 2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2. 24 신설)
⑤ 법 제40조의 7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7조의 3 제1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2. 24 신설)
⑥ 법 제40조의 7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은 법인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계획으로서 주주 등의 자산증여내용과 금융기관부채총액 및 내역, 상환계획을 명시한 것으로 하며, 자구계획은 주주 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그 사용계획을 명시한 것으로 한다. (98. 2. 24 신설)
⑦ 제37조의 3 제9항 및 제22항의 규정은 법 제40조의 7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 및 법 제40조의 7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실적 등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 2. 24 신설)
⑧ 제37조의 3 제17항 및 제18항의 규정은 법 제40조의 7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 2. 24 신설)
⑨ 법 제40조의 7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당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8. 5. 16 직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