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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43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경부터 2015. 12. 1. 경까지 대전 서구 C 건물 3 층에 있는 ‘D’ 성매매 업소에서 약 30평 규모에 마사지 룸 7개와 목욕서비스 샤워실 1개를 갖추고 알선료 4만원이 포함된 대금 9만원을 받고 고용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5. 11. 27.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직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범행기간이 짧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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