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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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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 서울세관-심사-2003-23 | 심사청구 | 2003-06-12
사건번호

서울세관-심사-2003-23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3-06-12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2.5. 신고번호 11219-01-0200795호로 “Gas system”(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이를 “반도체제조용의 유량 자동조절기”(HSK 9032.81-2091호, 기본 3%)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2.3.23. 인천세관이 사후심사결과 경정의뢰하자, 처분청은 관세 8,635,290원, 부가가치세 863,530원, 가산세 1,899,750원에 대하여 2002.11.18. 경정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관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 납세의무자로서 성실한 신고를 해왔으며 특히 수입신고시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물품설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세관에서는 실무과정에서 청구인과 관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하여 이에 따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은 신의를 쫓아 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왔고, 신의성실에 관한 관세법규정에 근거하여 볼 때 품목분류에 대하여 신의성실 의무를 다한 청구인에게 일방적인 귀책이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며 동등한 관계에서 과세관청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여 추징한 것은 관세법 제6조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과세관청의 귀책 및 직무재량 한계를 넘은 처분이다. 쟁점물품은 신고당시 세관 및 관세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HSK 9032.81-2091호(3%)로 해석되었고 쟁점물품과 동종물품에 대해 2001년에 개최된 제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동호로 결정되어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볼 때 당시에 HSK 9032.81-2091호로 진행되었던 것은 관세법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관세행정의 관행으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쟁점물품과 동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난해하여 품목분류실무위원회가 2차례 개최되었고 그 결과 두 번째 결정에서는 첫 번째 결정이 번복되었는 바, 이렇듯 과세관청에서조차 정확한 품목분류가 어려웠던 쟁점물품에 대해서 신고당시에 정확한 HS 품목분류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로서 성실한 의무를 다한 청구인에게 이건 소급과세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법리상으로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쟁점물품과 동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인 관세청고시 제2002-12호에 의하면, “본 고시는 3월 25일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쟁점물품은 2001.02.05. 수입신고 되었으므로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HSK 9032.81.2091호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납세의무자로서 신고납부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발생되는 관세추징에 대하여는 달게 받겠지만 충분한 의무를 다하여 세관에서 인정처리되었던 부분에 대한 소급과세는 현실적으로 너무 불합리하므로 이건 소급과세는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졍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바,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2001.11.06. 관세청에서 HSK 9032.81-2091호에 분류된다는 품목분류결정을 한 것은 그 결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관세청의 품목분류 견해를 신뢰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9032.81-2091호로 수입신고한 것을 처분청에서 다른 세번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경정 등을 하였다면 이는 관세법 제6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있으나, 이 건 관련 세액경정통지내역을 보면 쟁점물품은 2001.11.06.이전인 2001.02.05. 수입신고된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바, 납세자의 관세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세액경정통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과세행위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함은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과세행위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장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비과세에 관한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1.11.06. 품목분류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관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어떠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세액경정통지는 관세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세액 부족분에 대하여 세액경정조치를 한 정당한 과세행위이고, 쟁점물품 과세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세액경정통지는 정당한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에 대한 납부고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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