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53(2011. 10. 3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회 신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43, 2007.1.1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3팀-143, 2007.1.15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관련법령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한국에 법인을 설립, 중국 소재 중국기업에 직원을 파격하여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제공하려고 함. 용역제공 계약은 다음과 같음
-용역제공기간 ; 2012. 00. 00. - 2012. 00. 00.
- 용역대가 : 중도금 00만불, 잔금 00만불. 총금액은 00만불임
- 대금 지불일자는 정하지 않을 예정
- 중도금 00만불은 중국세금을 제하고 00만불을 2012.00.00일 입금 예정
- 잔금 00만불은 관행상 역무제공 완료일에 입금 예정
○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