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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 사직 | 2016-10-17
구분

사직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류한석

등록일

20161017

판정사항

사직서 도달 이후 사용자가 사직서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사직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근로계약 해지 통고에 해당하여 사직의사 표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사직서 도달 이후 사용자의 퇴직일 변경 요구에 근로자가 응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자를 변경 처리한 사실 외에 달리 해고로 볼 수 있는 근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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