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재산의 자금출처 증빙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340 | 상증 | 1998-12-01
문서번호
재삼46014-2340 (1998.12.01)
세목
상증
요 지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그 나라에서 비거주자인 부모로부터 국외재산을 증여받은 후 그 금전을 송금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등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그 나라에서 비거주자인 부모로부터 국외재산을 증여받은 후 그 금전을 송금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 등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76, 1996.1.23
국외에서 사업하거나 취업하여 얻은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본인이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 등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성년자인 자녀에게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하는 때에는 증여세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