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2151 (1998.11.06)
세목
상증
요 지
’96.12.31 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98.12.31까지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의 명의 전환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96.12.31 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98.12.31까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의 명의 전환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97귀속분에 대하여 사실상 주식소유자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초주식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주식명의자에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98귀속분에 대한 ’9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식명의자가 지급받은 배당금은 실질소유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093, 1998.4.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273, 1998.7.24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관계가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1997.1.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해지인지 또는 사실상 양도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