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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받는 자 판단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16 | 부가 | 2007-11-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16 (2007. 11. 06)

세목

부가

요 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공장신축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747, 2002.08.30) 및 (부가46015-1158, 1998.05.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하 “갑”)은 공장 이전용 토지를 구입 후 공장설립허가신청과정에서 관련법령의 규제로 인해 대상 부지중 부득이 일부 필지는 “갑”명의로,잔여 부지는 개인명의(이하 “을”)로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현재 건설업체(이하 “병”)와 “을”명의 허가지역을 포함하여 공장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부지조성 공사 중에 있음

- “을”은 공장허가과정에서 제조업을 주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준공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도 “을”명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으며 “을”명의로 준공허가가 나면 “갑”명의로 변경등기 예정임

(질의사항)공장신축에 따른 도급계약과 제반경비는 “갑”이 부담할 때 “병”의 경우 공장신축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를 “갑”으로 하여야 하는지 혹은 “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삼46015-11747, 2002.0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158, 1998.05.28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제 건물신축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건축허가 및 계약사항, 신축자금 지급내역 등의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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