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4201 (1999.12.06)
세목
조특
요 지
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일괄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의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은 당해 토지의 특별부가세에서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시에는 그 초과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중소기업이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제1호의 토지(이하 당해 토지라 함)와 기타 부동산을 일괄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의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은 당해 토지의 특별부가세에서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이 당해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제1호의 토지와 기타 부동산을 양도하여 동 양도대금의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특별부가세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감면규제법 § 33의 2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매매사업용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
○ 금융기관의 부채(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30의 2)
② 감면대상소득금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2.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이 당해 토지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총액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은 토지등의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 총액에서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⑧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중소사업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부채상환명세서
- 예정감소에 의하여 감면받는 경우에는 부채상환계획서, 이 경우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부채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부채상환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345, ’98. 5.21, 법인46012-1959 ’98. 7.16, 법인46012-2069, ’98. 7.24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