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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8 2016나507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B은 2011. 3. 3.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기간 2011. 3. 3.부터 2016. 3. 3.까지로 정하여 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21,000,000원, 피보험자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보험기간 2011. 3. 3.부터 2016. 3. 3.까지로 하는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대출금상환채무 불이행시 조치내용) ① 본인(B)은 “대출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출금 상환채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② 본인은 제①항의 대출금 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은행”이 개인금융신용보험 계약에 의거 본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손해를 “보증보험사”(원고)에게 청구하여 지급받는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4조(보험금 지급 후의 채무변제) ① 제2조에 따라 “은행”이 “보증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본인은 지급보험금 해당액을 법정대위자인 “보증보험사”에게 즉시 변제하겠으며, 이를 지체할 경우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B이 2012. 2. 2. 대출금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등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2. 8. 29.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18,276,122원을 지급하였다.

다. B의 재산처분행위 한편 피고는 B과 부부 사이로, B과 이 사건 부동산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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