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4가합596506
전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는 부동산 컨설팅업ㆍ분양대행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03.경 설립되어 서울 동작구 L 일대 지상 주택(아파트)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한 주택법상의 주택건설사업자이다
을 시행한 회사이다.
P은 2006. 12. 12.부터 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K의 약 1/3 지분을 보유하였고, 아울러 M 및 N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를 겸하면서 N의 절반 가량의 지분을 보유하였으며, 한편 N은 K 및 M의 각 절반 가량의 지분을 보유하여, P은 K, M, N을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하여 왔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주택을 마련하여 조합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법에 따라 설립되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08. 1. 25.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K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전부채권자이다.
K의 제1차 사업약정ㆍ대출약정 체결 및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 등 K,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고 한다),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신한은행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