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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대리점의 영업사원이 횡령한 판매대금의 대손금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4644 | 소득 | 2008-12-10
문서번호

소득세과-4644 (2008.12.10.)

세목

소득

요 지

대손금이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정한 회수불능채권을 말하며,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 및 요건 등을 갖춘 회수불능의 채권을 말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8-1에 따르는 것이며,자동차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자동차 제조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그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금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및 대손금, 손해배상금 여부에 대해서는 거래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이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본문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자동차판매대리를 주업으로 하는 자동차판매대리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의 신고를 함.

- 대리점의 조직은 자동차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대리점의 개인사업주인 소장 A와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그 대가의 3%에 해당하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영업사원 B, 그리고 대리점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소득자 C로 구성되어 있음.

- 자동차를 판매할 때 그 대금은 자동차 제조회사로 직접 입금이 되며, 대리점은 자동차 판매에 대한 수수료만을 매월 15일에 제조회사로부터 받고 그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조회사로 발행하는 바, 그 수수료를 장부상 매출로 계상함.

- 자동차판매대금이 제조회사로 입금되지 않고 B의 계좌로 입금되어 B가 그 금액을 횡령한 경우, 대리점은 그 대금을 제조회사에 대납하게 됨.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8(공금횡령에 대한 대손처리)에 의하면 종업원이 사용자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질의요지

- B가 자동차판매대금을 횡령한 경우 그 금액이 A의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대손·처리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문의함.

(갑설)

B는 대리점의 종업원이다. 자동차판매대금은 자동차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고, 만약 B의 계좌로 입금된 후 본사로 송금되는 경우 이는 예수금에 해당하며, A는 횡령된 금액을 제조회사에 대납하므로 이는 공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B의 횡령액은 A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을설)

B는 사업소득자이므로 A의 종업원이 아니고 B가 자동차판매대금을 횡령한 경우 이를 대리점의 장부에 반영하려면 대여금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대표자의 자금인출과 차이가 없으므로 공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B의 횡령액은 A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손·처리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2005. 2. 19. 개정)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6. 12. 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채권잔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대가의 미수액

2.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과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대손충당금의 계산】

영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50조 제1항 각 호의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을 말한다. 다만, 영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2008. 4. 29. 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 등】(1999.5.7. 제목개정)

①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2008. 4. 29. 개정)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2005. 3. 19. 개정)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1998. 8. 11. 개정)

4. (삭제, 1999. 5. 7.)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2008. 4. 29. 직제개정)

②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한다. (2000. 4. 3. 신설)

소득세법 27-8 【공금횡령에 대한 대손처리】

종업원이 사용자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동 종업원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횡령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다.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1994. 12. 22.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333, 2005.03.23

【질 의】

〈사실관계〉

당사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임. 1996∼1997년까지의 기간 중 부가가치세 면세업종에 해당함에도 과세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며, 거래상대방 업체에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었던 바, 거래처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사의 공급용역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적용으로 세액이 부과되었음. 따라서 거래업체에서는 추징된 매입세액불공제액 만큼 당사 매출액에서 상계하였고 현재까지 미수상태에 있음. 한편 당사에서는 기 납부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행정소송 중에 있으며, 동 거래업체와는 현재에도 계속 거래 중에 있음.

〈질의내용〉

당사의 동 매출채권(매출 부가가치세상당액으로 거래처에서 상계한 매입세액불공제액)에 대하여 소멸시효(3년)이 완성되었을 때 대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만일 대손이 불가능하다면 어느 시점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회 신】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 및 요건 등을 갖춘 회수불능의 채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그 대손처리의 적정여부는 대손사유 및 당해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비치ㆍ기장된 장부 기타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참고사례>

소득세법 해석편람27-8-12.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였으나 매수인이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외로 도주하여 분양대금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의 소유로 된 상가를 가압류하였으나 그 가압류재산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때에는 가압류재산에 대한 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가압류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압류재산의 시가(법원에서 경매를 위하여 평가한 감정가액 포함)에서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을 차감한 금액의 150% 초과금액에 대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채무자에게 가압류재산(상가)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전혀 없으며, 당해 가압류재산의 시가가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에 미달하여 분양대금에 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 46011-3242, 1999. 8. 17.)【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2호】

■ 국심98경3115, 1999.09.15

【제 목】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자동차판매대금을 대위변제한 금액이 대손금에는 해당안되나, 회수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손해배상금성격 분은 필요경비에 산입됨

[청구인 주장]

쟁점매출채권은 청구인과 ○○자동차판매주식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채권확보의 책임이 있고 채권확보를 하지 못한 경우 청구인이 받아야 할 수수료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이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쟁점매출채권액을 변상하였다. 이는 청구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수탁자로서 위탁자를 대리한 채권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부도처리된 쟁점매출채권에 대해 발행인 또는 배서인을 상대로 소구권 행사나 구상권 행사를 한 데 대한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수탁자가 수탁물 판매대금으로 받아 위탁자에게 송금한 수표·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였을 때 그 배상책임이 수탁자에게 있어도 수탁자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을 채권일실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3. 11. 1부터 ○○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판매대리점을 영위하면서 1994. 6. 30 청구외 강○○에게 ○○○자동차 2대를 판매하고 받은 약속어음 26,400,000원이 1994.10.20(11,200,000원) 및 1994.10.21(15,200,000원) 부도 발생하여 1994. 11. 25부터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변상을 개시하여 1994∼1997년간 29,480,760원(할부이자포함)을 변상하였고, 1994. 6. 23 청구외 ○○환경기계주식회사에 □□□자동차 1대를 판매하고 받은 약속어음 8,000,000원이 1994. 10. 23 부도발생하여 1995∼1997년간 8,552,880원(할부이자포함)을 변상하였으며, 1995. 6. 22 청구외 성○○에게 ○○○자동차 1대를 11,771,640원에 판매하였으나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자동차판매주식회사가 맺은 자동차판매 대리점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서를 보면

(가) 제2조 및 제25조에서 청구인은 자동차의 판매대리행위, 사후관리의 제공행위 및 이에 부수하는 행위를 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함을 알 수 있고,

(나) 제14조에서청구인은 자기의 권한과 책임하에 ○○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협조를 얻어 채권확보, 채권행사, 담보설정, 담보해지 등을 하도록 하면서 청구인은 판매대리권자로서 ○○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명의로 채권확보를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는 ○○자동차판매주식회사가 정한 할부판매보증보험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자동차판매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공증필 약속어음 등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청구인은 할부판매대금에 대한 회수(변제)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다) 제15조, 제25조 및 제26조를 보면 청구인은 판매대리한 자동차대금을 지체없이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납입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익월 20일에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보증보험가입조건 외의 조건으로 판매한 자동차의 대금 또는 할부판매대금이 만 3개월 연체될 때, 청구인이 불법행위를 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해태함으로써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은행도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가 부도일로부터 만 2개월이 된 때, ○○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사전승인없이 청구인이 제9조 제1항의 판매가격, 판매조건 이외의 기준으로 판매하여 ○○자동차주식회사에게 손해금이 발생한 때 등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수수료에서 위 채권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3) 위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쟁점매출채권을 1994∼1998년에 걸쳐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변제하였는 바,쟁점매출채권은 청구인과 ○○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위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매출채권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대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하겠다.

(4)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약서에서 보증보험가입조건 외의 조건으로 판매한 자동차의 대금 또는 할부판매대금이 만 3개월 연체된 경우나 은행도 약속어음이 부도난 때부터 만 2개월이 된 때, ○○자동차판매주식회사가 정한 판매가격, 판매조건 이외의 기준으로 판매하여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게 손해금이 발생한 때 등의 경우에는 위 연체금이나 부도금액을 청구인의 수수료에서 공제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청구인이쟁점매출채권을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변제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자동차판매 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자동차 판매대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회수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지출한 손해배상금적인 성격을 가진다할 것이다.

(5) 한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바, 쟁점매출채권 중 □□종합상사 강○○(약속어음금액 26,400,000원, 어음발행인 ○○금속 안○○)과 ○○환경기계주식회사(약속어음 금액 8,000,000원, 어음발행인 대승특장 김○○, 배서인 허○○)에 대한자동차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부도액은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성○○에게 판매한 자동차대금은 채권확보를 위한 구비서류에 계약자 성○○과 보증인인 성○○의 모 조○○의 인감도장을 받지 못하여 채권행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므로 여기에는 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6) 그렇다면 청구인이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변제한 쟁점매출채권 중 성○○에 대한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은 청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그 지출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국심2005중530, 2006.01.02

【제 목】

종업원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만으로는 대여금에 대한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도에 여종업원들에게 사기를 당하였는 바, 그 금액 72백만원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그 외에 청구인은 2000년도 219,500천원, 2001년도 118,000천원, 2002년도 55,000천원, 합계 464,500천원을 사기당하여 손실을 보았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처분청 의견]

1999년도 여종업원 취업 선불금 사기금액 72,000천원 등 합계 464,5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기당한 금액으로서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유흥업소 종사 여종업원이 동 취업선불금을 상환하지 않고 소재불명된 사유로 청구인이 이를 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은 확인되나, 고발하였음을 이유로 동 채권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여종업원 등에게 사기당한 금액 464,500천원을 종합소득세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또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이위 여종업원 등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위 대여금 등을 장부에 기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금액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확정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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