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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1노335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 )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총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역시 충분히 참작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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