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090187
기타 | 2009-06-03
본문

직권면직(정규임용 거부)(직권면직→기각)

처분요지 :시보기간 중 비위로 정직3월 처분을 받았고, 중앙경찰학교 신임교육시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음주 후 익일 근무에 지장을 주고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는 사례가 있는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정규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직권면직 처분.

소청이유 : 경찰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성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장려장을 수상하였고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는 점 소청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무원으로서 명예와 신뢰를 되찾고 싶은 점 등 제 정상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시보임용기간 중 3차례에 걸쳐 물의를 일으키고, 폭행사건이 있은 후 불과 2주일이 지나 행인에게 상해를 가해 형사입건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점, 정규임용심사자료심의회의 및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적법한 심사를 거쳐 본건 직권면직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여 기각함.

사 건 : 2009187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청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7. 12. 31. 순경으로 시보임용되어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

2008년 초순경 주간근무를 마치고 고등학교 친구와 함께 ○○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다른 친구를 만나기 위해 만취상태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택시운전기사와 언쟁을 하다가 ○○경찰서 ○○지구대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훈방조치 되었고,

2008. 9. 11. 02:00경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B(여, 28세)와 채팅하던 중 B가 배가 고프다고 하여 같은 날 05:50경 ○○지하철 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소주 3병과 삼겹살 등을 나누어 먹고, 같은 날 08:00경 음식점에서 나와 길을 걷다가 소청인이 B에게 “우리 같이 여관에 가자.”라고 유혹하자 B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것을 뒤따라가 B의 뺨을 2회 폭행한 사실로 ○○경찰서 형사계에 입건되어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처분을 받았으며,

2008. 9. 24. 23:00경 지구대 주간근무를 마치고 ○○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03:00경 도보로 귀가하던 중, 노상에서 지나가던 행인 C(남, 30세)와 어깨가 부딪혀 상호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입건되어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08. 12. 22.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정직3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중앙경찰학교 신임교육시 불성실하고 이기적이며 단체생활을 잘 하지 않는다는 동료평가가 있었고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하여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되고, 음주 후 익일 근무에 지장을 주고, 영웅심리에 이끌려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적이 있는바,

비록 소청인이 술을 마시고 한 행동으로 인해 형사입건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은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업무 특성상 시보임용기간 중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음주 후 폭행과 상해를 반복한 데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정규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08년 초순경 택시비 문제로 택시운전기사와 다툼이 있었고 이를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했지만 결국 ○○지구대로 가게 되었으며, 지구대 경찰관이 소청인 소속 지구대 팀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였으며, 택시비 문제로 소속상관에게 보고되는 실수를 범하였지만 소청인이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이와 같은 사실이 징계사유에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2008. 9. 11. 당시 소청인이 술이 많이 취해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한 언행에 B가 욕을 하고 밀쳐내는 등 소청인이 당황할 정도로 과민반응을 보였고 이에 흥분한 소청인이 B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지만 순간 이성을 잃었던 것으로, 이러한 행동을 한 데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08. 9. 24. 23:00경 음주 후 행인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일어나 이로 인해 상대방은 얼굴에 가벼운 상처만 입었지만 소청인은 얼굴이 심하게 다치고 부어올랐고, 당시 담당조사관이 심하게 다치긴 했지만 술이 많이 취해 있는 상태이고 폭행이 아닌 쌍방상해로 조사를 받는 것이라 하여 합의하지 못하고 검찰에 사건일체가 송치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젊은 혈기에 실수했던 것이고 당시 피해를 많이 입은 소청인이 억울하게 쌍방상해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위의 사실이 징계사유에도 포함되어 이중의 고통을 받았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롭게 정진하는 경찰관이 되라고 하여 정직3월의 처분기간이 끝난 후 복직해서 일을 하려고 했으나 직권면직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젊은 경찰관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며,

경찰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성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장려장을 수상한 점, 소청인의 수입으로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소청인의 잘못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가족의 가장이자 공무원으로서 명예와 신뢰를 되찾고 싶은 점 등 제 정상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2007. 12. 31.부터 시보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8년 초순경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운전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다툼을 하다 타 경찰서에 신고된 사실이 있고, 음주 후 여성을 폭행하여 벌금처분을 받았으며, 행인과 시비 끝에 상해를 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의 비위사실들이 인정되어 정직3월의 처분을 받았다.

소청인은 소청이유서에서 2008년 초순경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다툼을 하다 택시비를 지불하고 훈방조치된 사실이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위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포함하여 결정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것으로서,

소청인은 이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바 없이 30일의 소청제기기간이 도과하여 동 징계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는바 징계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툴 수 없고, 본건 직권면직처분은 정직3월 처분과 관련이 있기는 하나 정직3월의 징계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정직3월 처분의 위법·부당한 점을 이유로 본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하겠다.

2008. 9. 11. B가 과민반응을 보여 순간 이성을 잃어 폭행하게 되었다는 소청인의 주장과 2008. 9. 25. 행인과 상호 폭행한 사실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이중의 고통을 받았다는 소청인의 주장 역시 2008. 12. 24. 정직3월의 징계처분과 관련된 주장인바, 직권면직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본건 소청심사에서 이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2008. 12. 22. 정직3월의 처분을 받았고 징계위원회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롭게 정진하는 경찰관이 되라고 하여 정직기간이 끝난 후 복직해서 일을 하려고 했으나 직권면직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젊은 경찰관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음주 후 B의 얼굴을 폭행하고 행인과 상호 폭행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이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징계와 직권면직은 그 처분사유와 효과에서 구분되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에서 시보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경찰공무원으로 정규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직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처분과 별개로 직권면직 처분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비록 근무성적, 직무수행태도, 교육훈련성적면에서는 소청인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지만, 소청인은 시보임용기간 중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3차례에 걸쳐 물의를 일으키고, 폭행사건이 있은 후 불과 2주일이 지나지 않아 지나가던 행인에게 상해를 가해 형사입건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점, 정규임용심사자료심의회의 및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적법한 심사를 거쳐 본건 직권면직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경찰공무원법 제10조(시보임용),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정규임용심사)의 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