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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067
공금횡령및유용 | 2014-04-30
본문

근무지이탈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감봉3월→감봉1월, 징계부가금→기각)

사 건 : 2014-67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2014-68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법무부 ○○보호관찰소 5급 A

피소청인 : 법무부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01.15.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하고, 소청인이 청구한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보호관찰소 ○○과장으로 근무중인 자로서,

가. 직장이탈 금지규정 등 위반

1) 소속직원의 근무지 이탈 방조

2012. 10. 23. 11:00경 소속 직원인 B가 소청인의 집무실로 찾아와 ‘2012. 10. 24. 저녁 병원 당직근무가 예정되어 있는데 ○○동 소재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함께하자‘는 제의를 하자, 소청인은 위 B에게 ’당직근무인데 괜찮겠느냐‘라고 묻고, 위 B가 ’만기 퇴원이 얼마 남지 않은 소년원생이라서 감호에 별 무리가 없다‘라고 대답하자 ’좋다‘라고 말하여 함께 골프연습을 하기로 약속하였으며,

2012. 10. 24. 19:30경 전날 약속에 따라 당직근무지인 ○○병원을 이탈한 위 B와 약속장소인 위 골프연습장에서 만나 B의 처 명의의 회원 이용권을 사용하여 같은 날 20:15 ~ 21:25까지 약 70분간 위 B와 함께 골프연습을 한 후, 위 B로 하여금 같은 날 21:30경 근무지인 위 병원으로 복귀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2) 사적용무를 위한 직장이탈

2013. 5. 31. 14:20경 전남 ○○시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는 C 변호사 사무실을 개인 자격으로 방문한 것이므로 조퇴 또는 외출의 방법으로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후, ○○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업무협의를 할 계획이 없었고, 실제로 방문한 사실도 없으면서 2013. 5. 31. ○○소년원 D가 ‘○○보호관찰소 업무협의’ 목적으로 혐의자의 출장신청을 상신하자, 위 출장신청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6. 3. 이를 최종 결재한 사실이 있으며,

나. 예산의 목적외 사용

1) 예산으로 원장 관사 공과금 부당 지출

2012. 6. 27.경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소년원장 관사 전기요금, 위성TV 시청료 등 2012년도 5월분 공과금 35,390원을 ○○소년원 예산으로 납부할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비위일람표(관사 공과금 부당 지출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1년분 공과금 총 405,400원을 예산담당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소년원 예산으로 지출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2) 소년보호 기관장 모임 회비 부당지출

2012. 3. 8.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2012. 3.월분 기관장 모임 회비 50,000원을 광주 소년원 예산으로 납부할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비위일람표(기관장 모임 회비 부당지출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10개월분 총 500,000원을 예산담당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소년원 예산으로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다. 감찰조사 중인 소속 부하직원 회유·협박 및 강요

혐의자는 위 ‘가’항 기재와 비위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2013. 6. 12. 16:30경 ○○소년원장실에서 2013. 6. 13. 14:00경 법무부 감찰관실의 감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B에게 ‘(올라가면) 나하고 골프를 친 사실은 없었다고 이야기 하라’고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2013. 6. 14. 08:00경 ○○소년원장 관사에서 B로부터 소청인과 함께 골프 연습을 한 사실이 있음을 자백하였다는 조사내용을 보고 받고 강하게 화를 낸 사실이 있으며,

2013. 6. 17. 오전 경 ○○소년원장실에서 B에게 ‘나중에 감찰조사를 다시 받을 때 집사람(B의 처)이나 친구하고 골프를 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회유 강요하면서, B에게『2012. 10. 24. 소청인과 골프를 쳤다고 진술한 내용은 검사와 E 사무관의 강요에 의하여 진술한 것입니다』는 내용으로 자신이 직접 작성한 자필 확인서를 보여주고 B에게 위 확인서 내용 그대로 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였고, B가 이를 거부하자 2013. 6. 20. 비슷한 취지의 내용으로 한글 워드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며 다시 B의 서명을 강요한 사실이 있고,

2013. 6. 20. ○○소년원장실에서 B에게 ‘전에 나한테 제안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제안한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라고 말하는 등 부하직원인 B에게 자신의 비위사실에 대해 진술을 번복해 줄 것을 회유한 사실이 있으며,

2013. 7. 8. 11:00경 B을 ○○소년원 운동장으로 불러내어 12:00경 약 1시간 정도 B에게 진술번복을 은근히 요구하다가 때로는 ‘그럼 근무이탈을 방조하고 묵인했단 말입니까?’라고 하면서 강화게 화를 냈을 뿐만 아니라, B이 협의자 서류를 훔쳐간 비리가 있는 것처럼 ‘내 사무실 캐비넷에 있는 것 가져갔나요? 안 가져 갔어요?’라고 말하면서 B을 강하게 압박하고, B의 진술번복을 회유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있고,

2013. 7. 12.(금) 08:00경 제2차 감찰조사를 앞둔 B을 ○○소년원장 관사로 불러 B에게 ‘계장님 잘못하면 다 덮어씁니다. 타협의 여지를 찾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B의 사소한 복무상 잘못을 지적하여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감찰조사를 앞둔 B를 협박하였고, 2013. 7. 12. 17:00경 당직보고를 위해 원장실에 들어온 B에게 ‘이번에 감찰관실에 올라오면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다. 내가 계장님 녹취한 거 알지요? 무고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괴롭히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감찰조사를 앞 둔 B를 협박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78조의2에 해당되므로 감봉3월 및 징계부가금 2배(905,400원× 2 = 1,810,8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직장이탈 금지규정 등 위반 관련

1) 소속직원의 근무지 이탈 방조

소청인은 징계사유와 같이 어떤 특별한 사유 없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소년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버리고 당직근무자로 예정되어 있는 소속직원 B가 본인의 당직근무일에 근무지를 이탈해서 소청인과 함께 골프연습을 하자는 지극히 있을 수 없는 제안에 응한다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이는 B가 2차례 근무지를 이탈한 일로 받게 될 중징계를 피하고자 소청임을 모함하기 위한 무고이고, B의 진술이 3차례에 걸쳐 번복된 점,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B의 진술만을 유일한 증거로 소청인을 징계한 점, 사건 당일 문제시된 골프 연습장엔 소청인의 출입기록이 없는 점, B가 사용한 골프연습장 이용권도 B의 처 명의로 되어있는 점, 당일 저녁 ○○소년원에 복무점검을 나왔던 법무부 ○○과 F 계장과 저녁식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 골프연습 약속을 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청인이 야간 당직근무를 이탈한 B와 함께 골프장연습장에서 골프연습을 하였다는 B의 진술은 거짓내지 잘못된 기억이며,

2) 사적용무를 위한 직장이탈

소청인은 2013. 5. 31. 14:20경 ○○시에서 있었던 C 변호사의 사무실 개인행사에 참여한 것은 G 변호사와 전혀 개인적인 연고가 없지만, C 변호사가 ○○지검장 재직당시 ○○소년원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을 주신분이고 당일 개소식에 H 현 ○○지검장을 비롯한 ○○지청 및 ○○지청 소속의 중요 검찰 간부들이 여럿 참석하여 향후 ○○소년원 및 ○○ 의회 활동 등에 많은 도움을 부탁할 수 있는 자리여서 공적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당일 출장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서무과 D가 ○○가 ○○보호관찰소의 관할지역이다보니 관행적으로 ○○를 업무협의를 위한 출장지로 잘못기록한 채 결재 상신한 것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고 결재한 부주의는 인정하지만 다른 의도는 없었고,

나. 예산의 목적외 사용

1) 예산으로 원장 관사 공과금 부당 지출

소청인은 원장으로 부임해서 한 번도 관사 전기요금 및 스카이 TV 시청료 등 고지서를 본 적이 없었는데, 이는 전임 원장 때부터 담당자가 알아서 특수활동비로 위 공과금을 납부해왔기 때문이나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고,

2) 소년보호 기관장 모임 회비 부당지출

소청인은 담당자가 관행대로 소년보호 기관장 모임 회비를 특수활동비로 지급해 온 점에 대해 소청인도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본인부담으로 납부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1995년 공직입문 후 2012. 1.말 ○○소년원장 으로 부임하기까지 소년원 업무를 해본 적이 없다보니 업무가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 건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2013. 1.부터는 소청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다. 감찰조사 중인 소속 부하직원 회유·협박 및 강요

소청인은 징계사유와 같이 야간 병원 당직근무자인 B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방조하면서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소청인이 B의 거짓 내지 잘못된 진술만을 근거로 징계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B에게 사실대로 진실을 말하라고 간곡히 부탁한 것이지 부하직원인 B를 회유 또는 협박 강요한 사실이 없는바,

본 건 감찰조사관이 B에게 ‘원장님 강요에, 호출에 의하여 함께 골프를 친 것 다 알고 있다, 전화 통화내역, CCTV녹화자료 등을 통해 사실을 다 알고 나온 것이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B가 사실도 아니고 기억에도 없으면서 ‘소청인과 함께 당일 골프연습에 대한 사전약속을 하였다’는 위법하게 취득한 진술을 근거로 이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인 점, 18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법무부 장관 표창 등 표창수상경력이 있는 점, 이미 징계부가금은 납부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직장이탈 금지규정 등 위반 관련

1) 소속직원의 근무지 이탈방조

소청인은 2차례의 진술에서 일관되게 본 건 징계사실을 부인한 점, 소청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관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당직근무 중인 소속직원과 골프를 친다는 것이 경험칙상 쉽지 않은 점, 이에 반해 B의 진술 외에 골프장 CCTV녹화자료, 당일 당사자 간 골프회동을 위한 통화내역 등 명백한 증거능력이 없는 점, B의 진술이 3차례에 걸쳐 번복되었던 점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사적용무를 위한 직장이탈

소청인은 소년원의 복무관련 최종 결재권자로서 비록 출장신청서의 내용과 다르게 C 변호사 개소식에 참석하였다고 하나 당시 ○○소년원 보호위원장 등과 ○○소년원 보호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참석하여 식사를 하는 등 소년원의 대외협력을 위해 공적업무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를 소청인이 사적용무를 위해 직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예산의 목적외 사용

1), 2) 원장 관사 공과금 등 부당 지출,

소청인도 본 건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인정하고 부과된 징계부가금을 완납하였던바, 당사자 간 다툼은 없다

다. 감찰조사 중인 소속 부하직원 회유·협박 및 강요

소청인은 ‘B에게 “소청인과 B가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없었다고 이야기 해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이는 소청인이 임계장과 골프를 친 사실 없으니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 해달라’라고 말을 한 것뿐이라고 진술한 점, 이 또한 소청인이 B의 근무지 이탈을 방조하였다는 징계사유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고 이에 대한 증거능력이 명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이 B에게 ‘소청인과 함께 골프친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라고 하고 이와 같이 진술하지 않은 B에게 화를 내며 감정을 표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B에게 소청인의 본 건 비위가 없었던 것으로 진술하도록 회유·협박하거나 강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내지 제3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경우, 소청인은 ○○소년원장으로서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지 이탈 등 근무기강 확립에 앞장서야 하고 국가예산인 공금의 부당사용을 방지하는 등 솔선수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여부를 떠나 기관장인 소청인이 소속 직원의 근무지 이탈을 방조하고 함께 골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감찰첩보가 제공되어 본 건 징계에까지 이른 점, 원장관사 공과금 405,400원 및 전국 소년원 기관장 모임회비 500,000원 총 905,400원을 소년원 특수활동비로 지급하는 등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본 건 복무관련 원인제공자인 B는 경고처분을 하고 증거능력이 명백하지 않은 소청인에게는 감봉3월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 보이는 점, 이를 반영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서도 처분청의 중징계 요구가 있었음에도 경징계로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여지는 점, 이미 타 기관 전보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다소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의 경우, 공적예산은 어떤 이유로도 사적용도로 지급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소청인도 이를 인정하고 이미 부과된 징계부가금을 완납한 점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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