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0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15: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E병원’ 내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지갑을 찾아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응급실 출입문 앞에 주저앉아 다른 환자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귀가하도록 조치하였음에도 같은 날 15:45경 다시 위 병원으로 돌아와 재차 소란을 피우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병원 응급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및 폭력범행 등으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 러차례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한 점 O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 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6급이고 기초생활수급 자로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