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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195 | 부가 | 2013-12-31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95 (2013.12.3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68, 2013.08.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768, 2013.08.28.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과세ㆍ면세 공통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각각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유면적은 제외함)에 대한 과세사업, 면세사업 또는 과세ㆍ면세 공통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구분한 다음, ①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②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며 ③과세ㆍ면세 공통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40조【공통매입세액의안분】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광역시 조례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임

- 과세사업(광고, 임대업 등)과 면세사업(여객운송) 겸업사업자

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하역사 리모델링 사업(상가조성 및 역사시설교체)을 통해 기부채납을 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상가 운영권을 부여할 예정임

- 질의자는 기부채납 설치가액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상가시설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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