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감면의 중복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0 | 국조 | 2007-08-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0 (2007.08.29)

세목

국조

요 지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서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투자하여 감면사업에 사용시 당해 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12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법인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부동산 전문가인비거주자들에게 해당 국가의 부동산 재산권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소유권의 제한, 사용과 거래, 세제, 부동산 규제, 임대 및 매매가격사항, 투자 등)의 설문조사를 의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

- 또한 동 설문지에 따라 우리나라와 전 세계 토지재산권을 비교하는 주제의 논문 을 비거주자인 미국교수에게 의뢰하고 US$10,000을 지급하기로 함.

○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부동산 전문가인 비거주자들에게 토지재산권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동 설문에 따라 외국인 교수가 집필한 논문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