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8-법인-1368(2018.07.18)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1884
요 지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1의 경우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7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정할 때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 질의1) 인적분할이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 여부
○ 질의2) 인적분할이후 분할법인이 계속 보유하던 부동산의 50% 이상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 시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소재사업부문과 문구사업부문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문구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함
-질의법인은 201×년 은행으로부터 저리의 정책자금을 차입하였으며, 해당 차입금은 특정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나 차입자의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음
- 이에 기존 차입금 전액을 질의법인이 부담함에 따라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참여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부동산을 처분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법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제82조의4제9항의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⑧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분할법인등의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⑨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과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주등이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다. 해당 주주등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현물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38조의2 또는 제121조의30에 따라주식등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마. 해당 주주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바.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사. 해당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⑦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서면-2017-법인-1769, 2017.11.30.
분할법인이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의 계상을 통해손금산입한 금액은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내에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분할법인 외의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당초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법인-2220, 2016.04.2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1 미만을 처분한 경우 같은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A법인이 B법인에게 임원의 임면권 행사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임원의 임면관계, 사업결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392, 2013.07.24.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4제6항제2호(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제8항에 따른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에 따른 해당 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06, 2017.01.26.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6항 또는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90, 2016.12.14.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6항 또는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