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3378 | 상증 | 1994-12-22
문서번호
재삼46014-3378 (1994.12.22)
세목
상증
요 지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