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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0359
기타 | 2020-08-25
본문

재산등록 (감봉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재산심사 과정에서 ㈜○○방송 주식 및 ○○은행 금융채무의 사용처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게 되었고, 1~2차 소명 당시에는 해당 금융채무 소유주체를 배우자로 소명하였으나, 3차 소명부터 소유주체가 A의 직장(○○방송)이라 번복함에 따라 이자대금 부담 주체에 대해 거짓으로 소명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한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1~3차 소명 시에는 금융채무의 소유자가 A라고 주장하며 이자 납부 방법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4차 소명 때는 소유자를 당초 1~3차 소명과 달리 B방송이라 번복한 사실은, 설령 소청인의 주장처럼 해당 주식과 대출금의 실질적 소유주가 A가 아닌 B방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A의 진술만을 의지하여 66억원 상당 재산을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인지도, 40억원 상당 채무의 이자 납부 방법과 금원도 파악하지 않은 채, 재산등록 신고를 수년에 걸쳐 ‘변동 없음’으로 한 점은 성실등록 의무 준수는 물론,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공직자 윤리법」의 취지에도 상충된다고 판단되며, 그간의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기에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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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