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 13.부터 그달 15일 사이 야간에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의 집 안에서 새 어 나오는 불빛이 전혀 없고 어두운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방 장롱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권 수표 14매,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순금 (5 돈) 여자 목걸이 1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순금 (10 돈) 여자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동호회 모임에 참석한 이후 알게 된 유부녀인 피해자 E( 여, 42세) 과 2015. 11. 중순경부터 불륜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하기 시작하였고, 2016. 3. 27. 경에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고 전화번호도 바꾸는 등 연락을 단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1. 6. 19:30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 버스 주차장에 주차한 번호를 알 수 없는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운전석에 있던 몽둥이( 길이 약 30cm ) 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