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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632
품위손상 | 2017-01-12
본문

부적절한 이성관계 (감봉1월→기각)

사 건 : 2016-632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파출소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993년 6월경 ○○경찰서 ○○계 근무할 당시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처리하면서 사망자의 모친인 B(여, 56세, 이하 ‘관련자’라 한다)와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3년 7월 하순경 18:00경 ○○시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 투숙하여 1회 성교하는 등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고, 2013년 7월 하순경부터 2014. 4. 9.경까지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며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하였으며, 2014. 4. 11. 14:49경 관련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당시 소청인의 상사인 ○○파출소장(경감 C)에게 항의하게 하는 등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2014. 5. 22.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정직2월’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2014. 8. 20. ‘기각’ 결정을 받았으나, 2014. 11. 10.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2016. 7. 14. 대법원으로부터 ‘정직2월’ 처분 취소 확정 판결로「국가공무원법」제78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징계 의결 요구된 사항으로, 소청인은 비위 행위 당시 이혼소송 제기 중이었고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올바른 행위라고는 판단되지 않고, 또한 이러한 행위는 아직 대한민국 일반국민 정서상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 판단되는 점, 경찰 임용 후 별다른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3년 7월 하순경 관련자와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갖게 된 후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공무원의 신분을 약점 삼아 만남을 계속하지 않으면 직장과 가정에 불륜사실을 알리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두려운 마음에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관련자의 계속적인 협박에 못 이겨서 2013년 9월 하순경과 11월 하순경에 만나게 되고 ○○시 ○○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된 것이며, 관련자의 집요한 집착과 협박으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더라도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정리해야만 된다는 판단을 하고, 2014. 4. 9. ○○시 ○○산 입구에서 관련자를 만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다툼이 생겼고, 이를 이유로 2014. 4. 11. 당시 소청인이 근무하던 ○○경찰서 ○○파출소장 경감 C에게 불건전한 관계를 전화로 폭로하여, 파출소장은 고심하게 되어 청문감사관실에 신고를 하면 정상이 참작될 것이라고 믿고 전화로 위 내용을 자진신고하게 되었으며, 관련자는 소청인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고 ○○파출소장에게 항의전화나 문자를 보냄으로서 청구인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2014. 4월 하순경 파출소장에게 선처를 부탁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소청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고,

소청인은 당시 처 D와 성격차이와 경제적인 문제로 3년 전부터 심한 갈등을 겪어 오다가 2013. 5월경 이혼에 합치하였으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의견의 차이로 2013. 7. 18. ○○지방법원에 이혼 등(재산분할) 소장을 접수하였으며, 소청인이 관련자와 불건전한 이성관계를 갖게 된 것은 이혼의 합치 의사가 있어 위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점으로 보더라도 종용(사전의 승낙)에 해당하여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5. 2월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당시 관련자도 배우자 없이 혼자 지내고 있어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위법하지 않으며,

2014. 5. 23.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정직2월’ 처분 이후 약 3여년에 걸친 소송으로 인하여 심적인 고통도 많이 받았으나 비위 행위에 대하여 반성도 많이 하였고, 관련자가 소청인의 근무지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소란을 피운 것도 아니고 단지 2번의 항의 전화와 문자를 보낸 것이고 동료나 상사에게 피해가 가도록 누를 끼친 적도 없으며, 소청인이 청문감사관실에 자진해서 신고하였고, 2014. 5. 23.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관련자와의 관계가 정리되었던 점, 법원 판단 내용, 그간 ○○청장 등 다수의 표창을 받으며 본건 외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가혹한 처분인바,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본건 발생 당시 처와 이혼소송 중으로 대법원의 판례 등을 보아도 간통죄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한 행위가 아니었고, 관련자도 배우자가 없었으며, 관련자가 본건으로 인해 소청인의 근무지에서의 행패 등 물의 야기된 사실도 없고 단지 파출소장에게 항의 전화와 문자만을 보냈을 뿐이며, 소청인이 청문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한 점, 법원의 판단 내용, 소송 과정에서의 심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한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법」제63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1987. 12. 8. 선고, 87누 657,658 판결 및 1998. 2. 27. 선고, 97누 18172 판결)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히 생활할 것을 요구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소청인이 관련자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가진 것은 다툼 없이 인정되는 사실이고, 소청인은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으로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만으로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이라는 점, 본건 발생 당시에 소청인은 배우자와 법률적인 혼인관계에 있었고 같은 집에 살고 있었던 바, 이는 일반인의 도덕적 관점에서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는 점, 또한 당시 소청인이 이혼 소송 중에 있었고, 관련자에게 배우자가 없었다고 하여 소청인의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 사실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 관련자가 항의 문자·전화 이외의 물의를 야기하였다면 본건 처분보다 더 중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가중 사유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파출소장이 관련자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바, 소청인이 처음부터 비위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은 아니라는 점, 처분청에서도 법원의 ‘정직2월’ 취소 판단 이유를 참작하여 경징계인 ‘감봉1월’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장기간 행정 소송을 거쳐 재징계 절차에 이르기까지 심적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보여지나, 상당 기간 관련자와 친분을 유지하여 오다가 부적절한 이성관계에 이른 것은 소청인의 귀책사유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인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고 직무상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해서는 아니 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1993년 6월경 직무상 접촉하여 알게 된 관련자와 2013년 7월경부터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3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가진 점, 관련자 등이 파출소장에게 항의전화를 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점,「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2】성실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각 ‘감봉’ 상당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본건 처분은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품위유지와 공직기강확립이라는 목적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처분으로서 공익달성의 목적에 비추어도 소청인의 권익이 지나치게 제한된 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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