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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308
품위손상 | 2019-07-18
본문

부적절한 언행(해임 → 강등)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팀장 면전에서 막말을 하고, 팀장에 대한 험담과 모욕을 하였으며, 타부서 직원 및 산하기관 연구원 등에게 불친절한 전화 응대 및 막말을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본 건 비위에 앞서 최근 2년간 두 번의 징계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 제한 기한 내에 또다시 본 건 비위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과 유사한 막말․폭언 사건의 징계 수준과 비교 시 본 건 징계처분이 다소 과중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 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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