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150732
품위손상 | 2016-01-20
본문

부적절한 이성관계(강등→정직2월)

사 건 : 2015-732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0. 22.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부적절한 이성관계

소청인은 2015. 5.경 점식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다가, 그곳에서 같은 식당을 운영하는 결혼 전에 사귀다 헤어진 기혼자인 B(여, 40세)를 우연히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위 B가 맹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소청인이 병문안을 가게 되면서 서로 급격히 사이가 가까워졌고,

2015. 7. 7. ○○시 ○○면 소재 ○○사로 B와 같이 놀러가 점심을 먹은 후 근처 ○○모텔에서 B와 1회 성관계를 가졌고,

2015. 7. 26. 03:30경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다 B의 남편인 C에게 불륜관계가 발각되었음에도, 2015. 9. 20. 12:00경 ○○시 ○○구 ○○동 소재 ○○ 식당에서 B와 만나 식사와 술을 마시고 ○○동 소재 ○○모텔에서 B와 같이 투숙을 하다가, 위 C에게 발각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나. 음주운전

소청인은 2015. 7. 7. ○○시 ○○면 소재 ○○ 가든에서 B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2잔 마신 후 ○○가든에서 ○○까지 약 1km 가량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 근무태만

소청인은 2015. 6. 24.부터 같은 해 7. 28.까지 약 1개월간 B와 총 103회 통화를 하였는데, 그 중 38회, 총 11시간 13분간(통화시간 : 10~30분 12회, 30분~1시간 5회, 1시간 이상 1회)을 근무 시에 통화를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

라. 품위 손상(폭행 사건 연루)

소청인은 2015. 9. 1. B의 남편인 C를 ○○시 ○○동 소재 ○○공원에서 만나, 서로 ‘UFC룰로 경기를 한다, 보호 장구는 착용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적힌 협의서에 자필 서명 후 공원 내 테니스장에서 싸움을 하였으나, 소청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소청인이 ‘누가 신고 좀 해 달라’고 소리를 질러,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이 112로 신고를 하여 ○○경찰서 형사과에서 폭행 사건 피해자로 조사를 받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

마. 결론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가정이 있는 유부녀와 불륜관계, 이에 기한 B의 남편과 폭행 사건, 음주운전 행위, 근무시간 중 B와 장시간 통화로 인한 근무태만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도덕적 비난을 야기한 행위로서 그 태양이 극히 불량하다.

다만 소청인은 약 25년 7월간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1회, 지방청장 표창 8회, 서장 표창 11회, 기동중대장 4회 총 24회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에 대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부적절한 이성관계 비위에 관하여

소청인은 B와 만난 경위와 성관계를 1회 가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다. B의 남편인 C에게 B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시인하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 사실이 있으며, 이 같은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만 징계의결서 중 2015. 9. 20. 12:00경 ○○시 ○○구 ○○동 소재 ○○ 식당에서 B와 만나 식사와 술을 마시고 ○○동 소재 ○○모텔에서 B와 같이 투숙을 하다가, 위 C에게 발각되었다는 부분은 B가 소청인에게 만나자고 사정을 하고, 굳이 B가 ○○동 ○○모텔을 지정하여 가자고 한 점이나,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B는 소청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고, ○○모텔에 도착하여 방값을 계산하고 나오려는 소청인에게 ‘방에 가서 맥주 한잔 더 하자’고 하여 소청인과 같이 방으로 올라 갈 것을 강권하였고, 모텔 방에 도착하자마자 B는 ‘나 샤워할거야’라고 말하는 것을 의아해 하던 와중에 갑자기 C가 모텔 방으로 들어온 것인바, B, C 부부가 공모하여 소청인을 모함하기 위해 이 같이 모텔로 소청인을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위가 어찌됐건 이 같이 B와 부절적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음주운전 비위에 관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 당일 소맥 2잔을 1시간 정도 식당에서 먹고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도로교통법상 요구되는 혈중알콜농도 0.005%에 이르지는 아니한 정도이다.

다. 근무태만 비위에 관하여

소청인은 근무 시간에 B와 통화한 비위 사실은 인정하나, 소청인은 지구대 순찰차를 타고 근무를 하면서 근무지정상 운전 업무와 승무 업무를 교대로 하고 있는데, B와의 통화는 운전 시간대가 아닌 승무 시간대에 이루어 진 것이며,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주위를 살피는 등 통상적인 순찰 업무를 하였고, 신고 출동 시에는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없고, 본 건 전화 통화로 인해 신고 사건을 받지 못하였거나, 신고 현장에 늦게 출동한 사실이 전혀 없어 순찰 근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은 없다.

라. 품위 손상(폭행 사건 연루) 비위에 관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B와 그의 남편 C를 ○○공원에서 만났는데, 이때 비로소 소청인은 B가 소청인과 관계를 맺은 사실을 C에게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C이 UFC 규칙대로 하면 용서해 준다는 말에 서명을 하고 싸우게 되었으나, 용서를 비는 입장에서 C를 폭행할 수 없어서 C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다. C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 폭행의 강도가 너무 높아 고통을 참지 못하고 신고해 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같이 C는 피의자로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소청인은 피해자 신분으로 ○○지구대로 가서 조사를 받았다. 소청인은 당시 피해 진술을 하면서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C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는바, C는 처벌을 면하였다.

마. 기타 (정상 참작)

기존의 부적절한 이성관계 비위에 대한 징계 처벌례에 비추어 이 사건 ‘강등’ 처분은 양정에 있어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소청인은 경찰에 입직하여 약 25년 간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24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은 물론 기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바, 이를 참작하여 이 사건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음주운전 비위 관련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도로교통법상 요구되는 혈중알콜농도 0.005% 미만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중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의 업무협조의뢰 결과통보 및 이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의 기재를 보면 소청인이 자인하는 음주량(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 2잔)과 소청인의 키, 체중, 음주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원 처분청은 소청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단속 수치 미만인 0.012%로 추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소청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도로교통법 등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에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지양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고, 특히 음주운전 단속 권한을 가진 경찰공무원으로서는 형사처벌의 여부를 불문하고 술을 먹고 운전하지 말아야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형사처벌 대상에 이르는 음주운전은 물론이거니와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숙취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등에 대한 지시 및 교양을 수시로 받아왔다는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비위가 비록 단속 수치 미만의 혈중알콜농도로 추정되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데는 무리가 없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수치 미만이라서 가벌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바,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근무태만 비위 관련

소청인은 근무 중 내연녀와 전화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해 순찰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앞서 거시한 증거만으로는 소청인이 B와의 전화통화로 인하여 그 고유의 직무 수행을 방기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① 이 사건 감찰조사결과보고 등 기재를 보면, 소청인이 2015. 6. 24. 부터 같은 해 7. 28.까지 약 1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 B와 총 103회 통화 중 38회를 근무 시간에 통화를 했고, 총 통화 시간은 11시간 13분인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소청인이 각 통화 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무를 지정 받아 직무를 수행 중이었는지에 대한 적시가 없고, 위와 같은 통화 행위가 소청인의 직무 수행에 어떠한 직접적인 방해나 어떠한 구체적 위험을 발생케 했는지는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② 또한 위 기록에 의하면 근무 중 이루어진 B와 38회 통화 중 대다수인 20회는 10분미만의 통화였으며, 비교적 장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1시간 이상 통화는 단 1회에 그쳤는데,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청인이 직무 수행을 의도적으로 방기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③ 소청인이 B와 전화통화로 인해 신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 하였다거나, 신고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의 소청인의 고유의 직무인 순찰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객관적 사실이나 그로 인해 피해 결과가 있었다는 등 이 사건 근무태만 비위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 경위나 정황은 본 건 기록상 찾을 수가 없다. 즉, 원 처분은 막연히 지속적인 전화통화를 인해 순찰업무에 지장이 초래했을 것이라는 추측하고 있을 뿐인바, 이와 같은 추상적 인과만으로는 비위 사실이 특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은 고도의 윤리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소청인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있는 부녀자와 부정한 이성관계를 맺어온 것에서 나아가 성관계에까지 이른 것으로, 이는 보편적인 윤리관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이자, 공무원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를 해한 행위로서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서로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를 용인하는 내용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합의 이른바 ‘싸움 각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폭행이라는 범죄를 유발케 하였는바,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하여야 할 직무가 있는 소청인으로서는 그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함에도 이를 그르친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비록 형사적으로 가벌성이 없는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행위에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공무원이 지속적인 조직으로부터 강조,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행위 역시 그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

여기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관련 별표 1에 의하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경우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강등-정직’에 처하도록 기준하고 있고, 이 사건 징계사유는 별개의 비위 사실이 경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8조가 정하고 있는 1단계 위로 징계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부가한다면, 소청인에게 일견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 기록을 재차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의 주된 비위 사실인 부적절한 이성교제 행위는 소청인이 같은 조직 내에 있는 자 혹은 직무상 알게 된 자와 그릇된 교제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직무수행과 연결되는 비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경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음주운전 비위 역시 단속이 되었다거나,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소청인이 이 사건 비위에 대한 경위를 자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점, ③ 폭행 사건에 연루된 비위 역시 서로 싸우는 것을 내용으로 한 합의서에 동의하는 서명을 한 것을 다소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더라도,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 사건으로 소청인이 어떠한 형사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앞서 살핀바와 같이 일부 징계 사유는 증거가 부족하여 처분 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점과 소청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 전력이 없고, 감경 대상 상훈인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거듭 감안한다면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