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3513 (1994.12.31)
세목
조특
요 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일억 원임
회 신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1억원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672.0㎡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써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일 (1987.12.28)로 후인 1994.10.10자 성남시에 양도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1항 2호(토지수용법)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1994.01.01 시행 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법률 제4666호 부칙 16 (3) 1994.03.24 개정)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 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의 경우로써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 상기 1항, 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 한도적용문제에 있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2호가 해당될 때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 한도 즉 종전의 88조의 2(개인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유무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