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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811 | 부가 | 1988-05-18
문서번호

부가22601-811 (1988.05.18)

세목

부가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며 별도 계약없이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함

회 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며, 대리납부세액 계산은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 없이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당사는 1984.08.09 일본의 ○○화학(주)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1984.10.30 외자도입법에 의하여상공부장관의 신고수리를 받았습니다. 당사는 본 계약에 V.A.T에 대한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국세 예규(간세1235-333, 1978.02.01)에 의거 Royalty 속에 V.A.T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송금시 V.A.T를공제하여 대리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화학(주)으로부터 부가가치세는 한일조세조약의 대상이 되지 않아 일본 국내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화성(주)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질의내용)이 계약 제4-3조에는 한일의 조세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계약서 생략).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당사(을) 또는 ○○화학(갑) 중 어느 측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갑설) 갑이 부담해야 한다.(한국측 주장)(이유) 국세 예규(간세 1235-333, 1978.02.01)에 의거 대리납부하여야 할 V.A.T의 계산은거래당사자간에 별도계약이 없는 경우는 당해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Royalty에서부가가치세를 공제해야 하는 것임(을설) 을이 부담해야 한다.(일본측 주장)(이유) 계약 4-3에서 을은 갑이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세액납부증명서를 송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정부가 부과하는세금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갑이 일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을이 부담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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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