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40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6. 02:3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40 세) 과 함께 길을 가 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캡 쳐 사진,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현재에도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