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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694
품위손상 | 2020-01-16
본문

폭력행위(음주) (감봉1월 → 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 지인들과 모임을 하던 중, 모임 회원인 경위 강○○이 소청인의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따라주며 “그만 마셔라”고 한 말에 기분이 상하여 술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 회원들과 언쟁을 하였고, 이에 소청인을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간 4~5명의 회원들과 서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으며, 이후 안경을 찾으러 가게로 돌아가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웠고, 경위 강○○이 소청인을 만류하며 뒷덜미를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경위 강○○의 얼굴과 목을 2~3회 폭행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고,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위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징계양정 기준을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비위는 어느 정도 경위 강○○ 등으로부터 유발된 면이 있고, 소청인 역시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바 소청인에 대하여만 그 가벌성을 보다 중하게 평가할 사안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더욱이 이 사건 비위는 사적인 자리에서 우발적, 일회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당사자들이 모두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과중하므로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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