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3192 (1989.08.28)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504, 1989.04.24일 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붙임 :※ 재산01254-1504, 1989.04.24※ 재산01254-3722, 1988.12.20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1세대 2주택(단독주택인 A와 B)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A를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B를 양도함에 있어, (취득은 A가 먼저임)
[질의]
가-(1) B의 양도일 현재 소급하여 B에게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는 것인지
가-(2) 아니면 1주택이 된 날 즉 A의 양도일이후부터 B에서 새로이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여야만 비과세 되는 것인지 여부
나-(1) 위 질의가-(1)이 타당한 경우
B(3년이상 거주 5년이상 보유에 해당)의 양도전에 주거이전목적으로 단독주택 C를 취득함에 있어 가.B의 양도전에 C로 주거를 이전하고 1년이내에 B를 양도하여야만 B가 비과세 되는 것인지
나-(2) 아니면 B의 양도전에 C를 취득하고 C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중인 B를 양도하고 C로 주거이전하여도 B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