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2 (2007.06.25)
세목
부가
요 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민회관을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인에게 시민회관(공연장)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을 참고하시기 바람.【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물음의 경우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2007.01.01.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민회관(공연장)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실비로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운영 형태
① ○○시가 시민회관(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공연시설운영에 포함되어 공연법 제9조에 의거 공연장등록이 되어 있음
② 시민회관이 순수 공연장으로 활용되도록 건축 되었으며 시민회관(공연장)사용시 시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일 경우 무료로 대여하고 있음.
③ 그 외 시에서 활용계획이 없을 경우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기본시설 사용료, 전기료, 냉·난방 사용료, 음향시설 등 실비명목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귀 물음의 경우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