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체의 임원변경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644-1145 | 주세 | 1990-08-31
문서번호
소비2644-1145 (1990. 8. 31.)
요 지
사전승인없이 임원을 변경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았을 경우 통고처분 이행이 임원변경 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님
회 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없이 임원을 변경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았을 경우 통고처분 이행이 임원변경 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며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도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임원변경을 할 수 있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51조 【검사와 승인】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