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5-12379 (2001.07.25)
세목
부가
요 지
관리소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며, 이 경우 대표자는 당해 관리단이나 건물관리업체의 대표자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2의 경우, 귀 질의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사무소가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관리업체의 관리사무소를 말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관리소(자치관리단 포함)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며, 이 경우 대표자는 당해 관리단이나 건물관리업체의 대표자로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3의 경우, 집합건물 관리사업자의 매출 과세표준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 46015-2125, 2000.9.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건물관리업체의 관리용역 제공범위에 대하여는 관련 다른 법령 및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오피스텔(업무시설, 주거용), 상가 등이 혼재된 복합건물의 관리업체가 당해 건물관리사무소 및 입주자와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관리사무소 사업자 등록시 대표자를 누구 명의로 하는 것인지와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관리비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관리업체가 관리사무소에 단순 업무대행 수수료만 받고 대행하는 경우와 근무인력까지 제공하고 용역비만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어느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와 매출계상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①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1994. 12. 31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125,2000.09.01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비, 직원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총액이 되는 것이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0500,2001.04.09
1.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 등에 의해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집합건물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 사업자가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관리단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의 질의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등에 따라 귀 단체가 선택하여 결정할 사항임
○ 제도46103-10079,2001.03.16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징수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물의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건물관리사업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과의 계약에 의하여 건물관리와 관리비징수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당해 용역제공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 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할 자치비용을 당해 건물 관리사업자가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주는 금액은 당해 건물관리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