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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50175
직무태만 및 유기 | 2005-05-18
본문

음주운전자 처리 위반(견책→취소)

사 건 :2005-175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광주○○경찰서 오 모

피소청인:광주○○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5년 3월 19일 소청인 오 모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3. 8. 1. 22:23경 박 모(광주시 ○○구 ○○동 830-4번지 거주)의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64%) 행위를 단속하였고, 이를 처리함에 있어 「운전면허 점수제 행정처분 사무처리 요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벌점(100점)을 전산 입력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의2 제1항과 제3항, 위 사무처리요강 제10조(정지처분 대상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정지처분)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거쳐 위 박 모가 운전면허 정지처분(100일)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 박 모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해당 벌점입력과 정지처분 등을 위한 일련의 절차(정지처분 대상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정지처분 결정 등)를 진행하지 않은 채 기소중지(지명통보)만 하도록 교통사고조사계로 동 사건을 인계하였고, 위 박 모는 2004. 5. 28. 광주○○경찰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위반(혈중알콜농도 0.085%)으로 적발되었으나, 당초 벌점(100점)이 제대로 입력되지 않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누산벌점(점수) 200점으로 음주운전 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채 2차 단속에 대하여만 운전면허 정지처분(정지기간 81일, 19일 감경됨)을 받게 되었던 바,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벌점 100점을 입력하려면 교통사고 조사업무 전산화 시스템에 위 박 모의 채혈결과에 의한 음주수치가 기재되고 음주운전자가 서명날인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발부하여야 하는데, 위 박 모가 채혈 감정결과 회보이후 소재불명으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발부하지 못하였으므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해당 벌점 입력과 정지처분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 박 모가 본인의 동의 하에 채혈을 하였음에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경찰관서에 출두하지 않아 서명날인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운전면허 점수제 행정처분 사무처리요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정지처분 기준이 되는 벌점을 전산 입력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처리임에도 이를 위배한 것인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12년 5개월 동안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03. 8. 1. 22:23. 음주운전자 박 모에게 음주측정을 하였고, 위 박 모에게 당시 혈중알콜농도 0.064%가 감지된 사실을 확인시키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측정된 수치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을 요구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고, 박 모가 채혈을 요구하여 2003. 8. 1. 23:20경 현대병원 응급실에서 담당의사 김 모의 입회하에 혈액채취를 하였으며, 소청인은 박 모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점 100점을 전산 입력하였으며, 2003. 8. 7.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채혈 감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5%로 회보되어 음주측정시간으로부터 채혈시간까지의 시간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박 모의 혈중알콜농도는 0.062%로 결론짓고, 박 모에 대하여 면허행정처분을 하고자 채혈동의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약 10회에 걸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당시 신원보증을 했던 임 모에게도 박 모의 출두를 종용하였으나 박 모의 연락처와 거주지를 알 수 없어 피의자(박 모)를 출석시킬 수 없었고, 채혈측정이 되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는 무시되고 다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벌점 100점을 다시 입력하여야 하는데, 박 모의 소재불명으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박 모의 서명날인을 받을 수 없었고 서명날인이 없는 적발보고서의 번호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벌점을 입력하지 못한 채 동 사건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교통사고조사계로 인계한 것이며, 교통사고조사계 경사 김 모는 위 피의자(박 모)를 기소하기 위하여 2003. 10. 21. 피의자 주소지(광주 ○○구 ○○동 830-4번지) ○○경찰서 ○○지구대에 소재수사를 의뢰하였으나 박 모가 약 3개월 전에 불상지로 이주하여 거주하지 않는다는 회보를 받고 2003. 11. 24.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소재발견시까지 지명통보한 것이며,

소청인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벌점을 입력하지 못한 이유는 부정한 동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음주운전자가 서명날인하는 것은 음주운전자가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사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한 것이고, 또한 적발보고서를 소재불명의 박 모에게 교부할 수도 없다는 부담이 있었던 데 그 이유가 있었으며, 실무적으로 이번 건과 같은 사건은 강제집행방식이 아니라 출석요구를 통하여 자진출석을 유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박 모의 음주운전 행위를 교통사고조사계로 인계한 것도 소청인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박 모를 출석시켜 면허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사고조사계로 본 건을 인계하고자 한다”라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것이며, 이번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벌점을 입력하지 않아 누적 벌점이 발생하는 것이 흔한 것이 아니라는 점, 소청인의 잘못이 국민의 편에서 일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점, 소청인이 지방경찰청장표창 1회, 경찰서장표창 16회 등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2003. 8. 1. 22:30경 소청인은 박 모의 음주운전 행위를 단속하였고 박모가 측정된 혈중알콜농도(0.064%)에 이의를 제기하여 같은 날 23:00경 채혈을 실시한 사실, 채혈에 대한 감정결과(0.055%)에 따라 위드마크공식으로 계산한 혈중알콜농도 결과치는 0.062%였던 사실, 2003. 10. 8.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를 출석시킬 수 없어 내부 결재를 받아 사고조사계로 사건을 인계한 사실, 2004. 12. 10. 광주○○경찰서는 박 모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소재발견시까지 불기소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사실, 2004. 5. 28. 박 모가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85%로 적발되었으나 당초 벌점(100점)이 입력되지 않아 누산벌점(200점)으로 음주운전 취소처분을 받지 않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인 박 모의 소재불명으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어 벌점입력을 하지 못한 채 결재를 받아 교통사고조사계로 사건을 인계하였고, 정지처분 대상자에게 서명날인 없이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에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벌점입력과 정지처분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번 경우와 같은 누적 벌점 상황은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며,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16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의2(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 절차)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와 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0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통상의 경우와 다른 예외적 상황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처리 방식이라 할 것이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의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으면 관련규정에 따라 정지처분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정지처분대상자에게 서명날인 없이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벌점입력 등 면허정지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불이익 처분대상자와의 분쟁의 소지를 우려하여 경찰관서에 출두한 대상자에게만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법 집행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이번 사건과 같이 정지처분 대상자가 본인의 동의하에 채혈을 실시하고 경찰서로 출두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이며, 소청인을 포함한 업무관련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대상자의 소재파악을 위해 노력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다 하겠다.

다음, 소청인은 이번 사건과 같은 누적벌점 상황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징계가 소청인이 행정처분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박 모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대로 이번과 같은 누적벌점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소청인은 ○○지방경찰청장 표창을 포함하여 총 16회의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소청인의 징계양정을 결정할 때 직무태만 비위의 정도,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였으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은 인정된다.

다만, 이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12년 4개월 동안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벌점입력과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특정인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처리 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혈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와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의 소재불명으로 그 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동안에 또다시 정지처분 대상자가 음주운전행위로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인 점, 소청인을 포함하여 해당과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소청인의 진솔한 답변태도와 장래 발전가능성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을 징계로 문책하기보다는 이 건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 직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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