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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회계처리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8 | 법인 | 2005-10-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8 (2005.10.17)

요 지

리스회계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23-24…1)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규정과 법인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하는 것임

회 신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회계처리는「법인세법 기본통칙」23-24…1 【리스의 회계처리】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규정과「법인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하는 것입니다.또한 사업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 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 계약이 해지되어 당해 시설대여업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자는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때에 시설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사업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운용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시설대여 계약이 해지되어 당해 시설대여업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것은 임대차용 자산을 반환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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