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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법리 | 2019 제3026호 | 취소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법리

결정

취소

등록일

20200708

요지

팀장은 국내 업체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음이 모바일메신저 및 이메일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해외 출장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9. 1. 16.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중국 A회사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18. 11. 4. 8:50경 넘어지는 코일에 양쪽 다리가 협착되었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쇼크,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좌측 4-5번), 외상성 뇌실내 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대퇴골전자간골절 폐쇄성(좌측),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우측), 심부정맥혈전증 NOS,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손상 NOS’를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나.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재해발생 현장은 중국현지에서 설치?시공하는 기계장치공사(공사명: 제품 설치 공사)이고, 업무의 내용 및 형태, 근무기간 등을 종합할 때 건설업으로 분류되므로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임의가입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이나, 관련규정에 의거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중국 A회사 제품 조립공장에 공장시찰 및 중국근로자 기술 지도를 목적으로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8. 11. 4. 코일에 양쪽다리가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A회사는 B회사의 협력업체로서 현지 업체와 계약이 원칙인 사업 특수성으로 인해 회계처리상 존재하는 업체일 뿐, ○○의 근로자들을 지휘?명령하는 관계에 있지 않고, 실질적인 모든 업무를 ○○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A회사와는 부가세 외 3%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세무 및 회계업무만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다청구인의 대리인은 청구취지 및 이유서에서 이 건 조립공사의 발주 구도는 ○○-○○물산-B회사-A회사(○○)이나, 이중 A회사는 중국 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계약 대행업체로서 원 발주처인 B회사에서 중국 내 업체 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A회사와는 부가세 외 3%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세무 및 회계 업무만 처리하기로 하고 모든 업무는 ○○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한 상태라고 주장하였다..한편, 원처분기관은 A회사와 ○○가 체결한 형식적인 건설공사 시공계약서 문구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해외파견자로 판단하였으나, 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A회사는 ○○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고 실질적으로 ○○ 본사가 모든 지휘?감독을 하였는바, 이 건 재해발생일은 2018. 11. 4.이나 건설공사 시공계약은 2018. 11. 5. 체결되었기에 해외출장자로 판단해야 함이 분명하다.즉, 청구인은 실질적인 국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중국현지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마땅히 국내 산재법을 적용받아 본사에 흡수적용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산재법의 근본 취지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이 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 관계1)최초요양급여신청서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2018. 11. 4. 8:50경 중국 A회 제품 조립공장 시찰 중 코일이 전도되는 사고로 양쪽 다리가 협착되어 양쪽 대퇴골 등이 골절되었고, 넘어지면서 머리 뒤통수를 땅에 부딪혀 뇌손상 등이 발생함”으로 확인된다.2)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사업장(시공사) 개요- 사업장명: 주식회사○○- 대표자: 김○○- 사업종류: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 성립일자: 2018. 4. 23.-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내역: 없음나) 재해발생 현장 개요- 공사명: ○○설치공사- 소재지: 중국- 발주자: ○○회사(발주방식: 기술자를 파견하여 설비 제작, 설치)- 원수급인: 주식회사○○- 공사내용: ○○ PJT에 들어가는 제품 공장 조립 및 설치- 공사기간: 2018. 10. 25.~2019. 1. 25.(3개월)- 공사금액: 1,200,000인민폐(세금포함)- 계약체결일: 2018. 11. 5.다) 재해자 근로관계- 입사일: 2018. 10. 10.- 담당업무: 공장 조립 및 설치- 근무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프로젝트별 계약)- 근무시간: 8:00~18:00(토요일 8:00~13:00)라) 재해자 및 동료근로자 현지 담당업무- 재해자: 제품 조립 및 설치, superviser- 동료1: 현장총괄(공장조립, 현장반입 총괄, 현지 외주업체 조정)- 동료2, 동료3: 제품조립(공장), superviser마) 기타 확인내용- 국내 본사에서 임금 지급함- 재해자는 입사 당일인 2018. 10. 10. 중국으로 출국함-중국현지 업무는 총괄팀장이 국내 본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거나 업무보고를 하며 동 내용을 팀원에게 전달?공유함-재해자는 취업비자 신청하였으나 사고로 인해 발급받지 못하고, 다른 동료근로자는 발급 받음- 해외 출국에 필요한 비용은 본사에서 일괄 지급처리 함바) 원처분기관 조사결과 및 판단(요약)-의무기록지 및 시공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국 ○○회사에서 주식회사○○에 제품 설치공사를 발주한 중국 현지의 동 공사는 기계장치공사로서 건설업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임의가입) 대상으로 판단됨. 재해자는 중국에서 제품 설치공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8. 10. 10. 채용되어 같은 날 출국한 후 중국 현지에서 제품 조립 및 설치, superviser 업무를 수행하였음. 중국에 취업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동 사고로 재해자의 취업 비자 발급은 되지 않았지만 동료근로자들은 취업비자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됨. 재해자의 업무수행 장소가 공사 현장과 동일한 위험권에 노출되는 점 등 업무의 내용 및 형태,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 현장은 건설업으로 분류됨. 재해자는 해외파견자로서 산재보험 임의가입 적용대상이나 산재보험법 제122조에 따른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어 국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동 재해는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사료됨3) 심사청구 이후 심사실에서 추가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주식회사○○는 건설 및 도소매업(클린룸설치 및 공사, 건축자재, 무역, 컨설팅)을 운영하는 국내에 사업장을 둔 회사로서, 2018. 4. 23.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중국 현지에 별도 법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나)주식회사○○의 급여대장 및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 조회 결과, 청구인은 국내 본사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다)주식회사○○의 해외출장 품의서상 재해자를 포함한 동료근로자의 출장기간은 2018. 10. 10.~2018. 11. 30.이고, 출장 목적은 중국인프라 구축(출장자 중국 취업비자 진행 및 공장 인프라 구축 외)으로 확인된다.라)중국 현장관리자인 팀장이 국내 본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거나 업무 보고를 하였고, 모바일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해 현장공정 진행률, 직원 관리 등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확인된다.4)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9. 5. 28. 개최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에 출석하여 “(대리인) 해외 출장과 파견의 쟁점은 형식적인 사용자가 A회사인데, 실질적인 지휘감독은 ○○이 한 것임. 지휘명령을 해외 본사에서 하였다면 출장으로 봐야 할 것임. 기술지도가 출장 목적이고 지휘체계는 현지 팀장이 있었으며, 팀장이 국내 본사에 보고를 하는 체계임”이라고 진술하였다.4. 관계법령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다. 산재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 수행중의 사고)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바.근로복지공단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 지침(적용계획부-3498, 2018. 8. 29.)?(전제) 국내에서 채용하여 해외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일부 지급 포함)하는 경우*해외 현지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해외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노동법 적용)?지휘?명령 주체 판단기준에 따라, “지휘?명령 주체 해외 사용자 ? 파견”, “지휘?명령 주체 국내 사용자 ? 출장”으로 판단《지휘?명령 주체 판단 기준》? 지휘?명령 주체는 제출된 입증자료를 토대로 다음 기준으로 판단하되,①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①에 의해 판단이 어려울 경우 ②, ③을 순차적으로 판단①(업무지시) 해외 업무 수행과정에서 (□ 해외 사용자, □ 국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음* 문서, 메일, 전화 등 지시의 방법은 불문하고 주로 누구에게 업무 지시를 받는지에 따라 결정*업무 지시의 주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외근무자로부터 업무 관련 정기 또는 수시 보고를 받는 사용자가 업무 지시 관련성이 큰 것으로 봄 (문서 보고, 구두 보고 등 보고 형식에 관계 없음)②(취업규칙) 해외 근무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 등을 (□ 해외 사용자, □ 국내 사용자)가 결정?시행-명문화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해외사업장 근무 중 출장업무 수행 또는 휴가 사용 시 승인 등 복무관리를 누구에게 받는지에 따라 결정③(인사관리) 해외사업장 내에서의 부서 이동 등 인사관리가 (□ 해외 사용자, □ 국내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짐? 지침 시행일: 2018. 8. 14.5.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에서는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제122조에서는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나.청구인은 국내 사용자로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중국현지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산재보험을 국내 본사에 흡수적용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다.청구인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2018. 11. 4. 중국 현지에서 근무 중 재해를 당하였으나, 국내 사업장인 ㈜○○이엔지에 채용되어 임금을 수령하였고, 중국 현지에서 팀장의 지휘 아래에서 근무하였는데, 팀장은 국내 업체인 ㈜○○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음이 모바일메신저 및 이메일 등을 통해 확인되어 청구인의 재해는 해외 출장 중 재해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청구인의 2018. 11. 4.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상 사고에 해당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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